호주연수 진행 결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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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792회 작성일 18-10-25 08:52 SNS 공유 :본문
한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호주 장애인 복지사업에 대해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단순히 복지사업에 대한 공부가 아니라 이를 이해하고 한국의 사회적, 문화적, 정서적에
맞춰 적용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한국형 모델로 변경하여 진행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함께 알아 볼 수 있는 연수였스빈다.
호주의 장애인 복지사업은 매우 독특한 형태였는대요.
우리 한국의 장애인복지사업이 따로 따로 흩어져 있는 파편형태라면
호주는 단 1개의 단일 사업만 존재합니다. 그것이 바로 NDIS입니다.
단일사업 한개로 어떻게 장애인 복지를 실천할까요?
우리 한국에서는 [개별예산제 또는 개별직불제 또는 다이렉트페이먼트] 등으로 알려져 있는 사업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장애당사자는 자신에게 필요한 생활지원과 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필요 욕구를 국가를 상대로 요청합니다.
이때 국가는 다양한 전문인력을 통해 이를 리뷰(검토 평가)하고 이를 지원하는데요.
단일사업으로 이루어져 있기에 예산의 투명성 효과성이 보다 높은것이 특징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장애당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장애에 모두 대응한다는 부분입니다.
모든 장애인은 다 다르며 같은 장애라도 다른 특성이 있는데 이를 개별적으로 모두 수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컨데 스카이다이빙, 자전거구입, 언어치료, 미술치료, 활동보조 등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더 충격적인 사실.
앞서 단일사업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는 생활시설 근로작업장 역시 없다는 소리입니다.
별도의 법을 통해 해당 시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 해당 사업을 통해 없어졌는데요.
이제 시설또는 근로작업장 역시 NDIS를 통해 지원받아 운영하는 형태로 바뀌었기 떄문입니다.
여기서조차 장애당사자 중심을 느끼는 부분은 기존 한국은 기관을 중심으로 예산과 금액을 지원하지만
NDIS는 장애인을 중심으로 예산을 집행하기에
국가에서 [생활시설로 근로작업장으로] 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개인에게 지원합니다. 이때 필요한 부수적인 내용이 바로 시설과 근로작업장에게 들어가게 되는 형태입니다.
자기결정권과 선택의 주체가 장애당사자에게 있다는 점은 아주 큰 특이점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연수를 통해 연수에 대한 결과보고서까지 제작되었습니다.
위와같은 선진적인 사업을 어떻게 하면 한국 맞춤형으로 풀어낼 수 있을지 기대되고 고민됩니다.
소급적이긴 하나, 해당 부분을 잘 살려 각 CIL과 복지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어 많은 자료와 데이터가 축적되고
이를 토대로 대한민국 전반적인 시범사업까지 번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