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운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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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373회 작성일 12-08-16 11:45 SNS 공유 :본문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장애특성에 따라 맞춤식 운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대상자가 원하는 장소로 차량과 강사가 직접 이동하여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육대상
- 장애등급 1~4급의 지체ㆍ뇌병변ㆍ청각장애인
- 기초생활수급권자인 1~6급의 지체ㆍ뇌병변ㆍ청각장애인
교육내용
- 운전면허 취득교육
- 운전기능교육 : 교육대상 중 운전학과시험 합격자
- 도로주행교육 : 기능교육에 합격한 연습면허 취득자
- 중도장애인 운전적응교육
- 운전면허취득 후 장애를 입은 자로써 인지능력과 운동기능이 운전에 적합한 자
교육방법
- 교육대상자가 원하는 장소로 차량과 강사가 직접 이동해 맞춤식 교육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 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지원과 내원 또는 전화상담 후 신청서류
- 접수: (FAX: 02-901-1550), (E-mail: nrc1550@hanmail.net)
신청서류
- 운전면허 취득교육 : 운전면허 응시원서, 장애인복지카드
- 중도장애인 운전적응교육 : 운전면허증, 장애인복지카드
교육비 : 무료
문의 : 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지원과 (02-901-1553)
장애인운전교육 Q&A
- 질문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지체ㆍ뇌병변ㆍ청각장애인(장애등급 1~4급 또는 기초생활수급권자)을 대상으로 운전기능교육과 도로주행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여 적성검사를 받고 학과시험에 함격하신 뒤 신청하시면 됩니다.
- 질문운전교육을 신청하려면 꼭 국립재활원에 방문해야 하나요?
- 답변방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운전면허 응시원서와 장애인 복지카드, 연락처를 기재한 뒤 팩스(02-901-1550)로 보내시면 됩니다.
- 질문국립재활원까지 가서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 답변국립재활원은 지방거주자가 신청할 경우 직접 원하는 장소로 차량과 강사를 파견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방거주자의 집과 교육장까지 이동편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질문운전기능과정과 도로주행과정을 한꺼번에 교육받나요?
- 답변운전기능교육을 먼저 받으시고 합격하신 후 도로주행교육을 받게 됩니다.
- 질문도로연수를 받고 싶은데요?
- 답변국립재활원은 민간운전학원에서 교육받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면허취득 실기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연수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질문운전면허는 있는데 장애를 입은 경우 운전교육이 가능한가요?
- 답변인지능력과 운동기능이 운전에 적합하시면 운전적응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국립재활원에서 운전면허시험까지 볼 수 있나요?
- 답변운전기능교육과 도로주행교육만 실시합니다. 면허시험은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셔서 응시하여야 합니다.
- 질문국립재활원에서 운전교육을 받았는데 면허시험에서 떨어진 경우, 재교육이 가능한가요?
- 답변1회 교육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질문지금 운전교육을 신청하면 언제 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가능한 교육신청자가 원하는 일정에 맞추어 진행하고 있으며, 최소 1~2주 내에 운전교육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