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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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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371회 작성일 18-07-05 12:05 SNS 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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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제19조(생활안정자금의 지원)에 근거하여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필수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

 

- 대  상 자 : 3개월 이상 재직 중이고 월평균소득 246만원 이하인 근로자

- 융자조건 : 연 2.5%(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융자종류 :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등 8종(1,250만원 이내/융자종목별 상이)

- 융자방식 : 별도 담보없이 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보증료 연 0.9~1.0%) 활용

- 신청방법 : 인터넷<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 또는 인근 관할지사 방문접수

 

문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또는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을 통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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