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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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13회 작성일 19-07-31 11:58 SNS 공유 :본문
사상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활동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활동을 가능하오니, 참고하시어 많은 관심과 문의 부탁드립니다.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강사
이름 |
장애유무(유형) |
비고 |
노경수 |
유(지체) |
소장 |
박희영 |
유(지체) |
사무국장 |
윤지용 |
무(비장애인) |
사회복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