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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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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12회 작성일 19-07-31 11:58 SNS 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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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활동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활동을 가능하오니, 참고하시어 많은 관심과 문의 부탁드립니다.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강사

 

 

 

 

이름

장애유무(유형)

비고

노경수

(지체)

소장

박희영

(지체)

사무국장

윤지용

(비장애인)

사회복지사

 

인식개선교육기관_공문.jpg

 

인식개선교육기관_지정서.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