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인권 포함) 실시 안내
페이지 정보
조회 : 388회 작성일 20-03-18 12:04 SNS 공유 :본문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 진행 안내
실시기관: 사상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실시내용 ※장애 당사자 우선 진행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장애인 인권 교육
신청대상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법정의무기관(한국고용공단)
➥장애인 인식, 인권 교육을 필요로 하는 시설, 센터, 학교 등
신청방법: 전화 문의 후 공문 발송 ※희망일자, 시간, 주소 등 표기
법정의무교육으로 연 1회 1시간 이상 의무 실시 (50인 미만 간의 교육 가능) 교육자격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사양성과정 수료 강사 교육 미실시 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추징됨
사상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금융상품을 포함한 어떠한 비윤리적, 도덕적 교육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문 의: 051-312-5559 누른 후 2번 윤지용 사회복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