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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인권 포함)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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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388회 작성일 20-03-18 12:04 SNS 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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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 진행 안내

 

실시기관: 사상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실시내용 장애 당사자 우선 진행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장애인 인권 교육

신청대상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법정의무기관(한국고용공단)

  ➥장애인 인식, 인권 교육을 필요로 하는 시설, 센터, 학교 등

신청방법: 전화 문의 후 공문 발송 희망일자, 시간, 주소 등 표기

 

법정의무교육으로 연 11시간 이상 의무 실시 (50인 미만 간의 교육 가능)

교육자격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사양성과정 수료 강사

교육 미실시 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추징됨

 

사상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금융상품을 포함한 어떠한 비윤리적, 도덕적 교육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문 의: 051-312-5559 누른 후 2번 윤지용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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