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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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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49회 작성일 22-05-10 17:54 SNS 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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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신청 안내

 

1. 사업명: 2022년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2. 교부대상자

  가.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장애유형: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지적, 자폐성, 언어 장애인

3. 신청기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4. 보조기기 관련 문의: 부산광역시보조기기센터 051-790-6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