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 서비스 부정수급 예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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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153회 작성일 24-11-21 10:10 SNS 공유 :본문
【부정수급 예방 교육】
●사례별로 알아보는 부정수급 예방교육
*활동지원사와 이용자의 담합은 안됩니다!
→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지않고 바우처 결제 상습적으로 실시한다면 사회보장정보원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됩니다. 이럴 경우 활동지원사 자격정지8개월, 수급자 급여제한15일, 기관 환수 및 주의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연속결제는 안됩니다!
→ 한 명의 활동지원사가 A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B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하러 이동하는 시간 없이 이루어지는 결제는 안됩니다.
*여행기간 중 결제는 안됩니다!
→ 이용자 혹은 활동지원사의 여행기간 중에는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지원해줄 수 없습니다. 소급결제를 할 경우에도 활동지원사가 이용자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해외여행 기간 중에는 절대 결제할 수 없습니다.)
*가족에 의한 결제는 안됩니다!
→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적발 시 활동지원사 자격정지 및 환수 처분, 기관 환수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의료기관에 입원했을 때 결제는 안됩니다!
→ 이용자 또는 활동지원사가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서비스를 받을 수도 제공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용자의 입원한 날을 기점으로 하여 30일까지 병원 내에서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그 이후로는 서비스 중단하셔야 합니다. (위일 경우 기관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용자가 시설에 입소한 경우에 결제는 안됩니다!
→ 이용자가 입소시설 또는 생활시설에 있는 경우에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중복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용자가 시설에 다닐 경우 기관에 미리 연락 부탁드립니다.)
*학교 내에서 결제는 안됩니다!
→ 이용자(아동,청소년)가 교내에 있을 시간에는 결제할 수 없습니다. (교내 돌봄서비스 또한 중복 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활동지원사의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학교장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학교 내에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교환 결제는 안됩니다!
→ 이용자 부모들끼리 활동지원서비스를 교차하여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각자 자녀의 서비스를 지원하면서 결제하면 부정으로 간주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현장점검 등을 통해 적발 시 활동지원사 자격정지 및 환수 처분과 기관 환수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사망 시 결제는 안됩니다!
→ 이용자 또는 활동지원사의 사망일 또는 그 이후에 결제는 절대 안됩니다.
*근무날이 아닌 날 소급결제는 안됩니다!
→ 근무 날짜가 아닌 날짜에 소급결제를 진행하면 바우처 카드 부정소지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소급결제를 진행할 시에는 정상결제 전 또는 후에 결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바우처카드 소지 승낙서를 쓰신 이용자&활동지원사 또한 소급결제는 정상결제 전 또는 후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제 도중 소급결제는 안됩니다!
→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시작을 한 도중 소급결제를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소급결제를 진행한 시간동안 근무를 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소급결제는 꼭! 정상결제 전 또는 후에 결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자와 활동지원사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폭력, 성희롱, 성추행은 엄격한 범죄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기관으로 연락바랍니다.*
위 내용을 결제 시 필독하여 부정수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신중한 결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