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인 콜택시,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 사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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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조회 : 407회 작성일 18-08-14 09:04 SNS 공유 :본문
인권위, 국토교통부에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 위한 정책 권고
"휠체어 쓰지 않는 교통약자 위한 '임차 택시' 도입도 늘려야"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리프트가 달린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사용자가 우선 이용하도록 하고, 다른 유형의 교통약자를 위해서는 임차(바우처) 택시의 도입·운영을 지원할 것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흔히 '장애인 콜택시'라 불리는 특별교통수단은 이동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2006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시행으로 도입됐다. 리프트나 슬로프가 달려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라 지역 단체장은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해서 운행해야 한다. 차량 대수는 매년 꾸준히 늘어나 지난해 기준 전국 161개 시·군에서 법정 기준대수(2천327대)를 넘은 2천932대가 운행 중이다.
여기에 7개 특별·광역시와 17개 시·군에서는 특별교통수단 외에 일반택시형인 임차 택시 1만1천572대를 운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용 대상과 지역, 횟수가 제한적이고 배차 간격이 길다는 등의 문제로 이동에 심각한 제약을 받는 장애인들이 여러 건의 진정을 제기해왔다.
휠체어를 쓰지 않는 장애인들도 절반가량의 비율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있어 반드시 휠체어를 써야만 하는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제약을 받는 점이 큰 문제로 꼽혔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려고 특별·광역시와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임차 택시를 운행하고 있지만 문제 해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뒤따랐다.
출처(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oid=001&aid=0010266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