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맞춤형교정용신발, 짧은다리플라스틱보조기(발목관절보조기) 급여지원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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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조회 : 431회 작성일 21-10-13 18:20 SNS 공유 :본문
장애인 맞춤형교정용신발, 짧은다리플라스틱보조기(발목관절보조기) 급여지원 받으세요!
■ 급여지원 가능 장애유형
1. 맞춤형교정용신발(내구연한 만19세미만 1년/만19세이상 2년)
뇌병변, 지체, 기타 중복 장애로 중증 또는 경증 장애인으로 장애인 복지카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하지단축 또는 족부변형으로 보행교정이 필요한 장애인이 급여지원대상입니다.
2. 짧은다리플라스틱보조기(발목관절보조기)내구연한 3년
뇌병변, 지체, 기타 중복 장애로 중증 또는 경증장애인으로 장애인 복지카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발목근력약화로 보행교정이 필요한 장애인이 급여지원대상입니다.
■ 급여종류별 급여지원 금액
1. 맞춤형교정용신발
기초생활수급, 의료차상위, 건강보험급여 차상위 : 250,000원 전액 급여지원
건강보험가입 : 225,000원 급여지원 자부담구입비용 25,000원을 반드시 납부하여야합니다.
2. 짧은다리플라스틱보조기(발목관절보조기)
기초생활수급, 의료차상위, 건강보험급여 차상위 : 310,000원 전액 급여지원
건강보험가입 : 279,000원 급여지원 자부담구입비용 31,000원을 반드시 납부하여야합니다.
■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환급서류
1.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맞춤형교정용신발, 짧은다리플라스틱보조기(발목관절보조기)시, 군, 구청에서 발행한 해당 보조기기
적격통보서
2. 건강보험, 건강보험급여 차상위
맞춤형교정용신발, 짧은다리플라스틱보조기(발목관절보조기)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신경외과에서
발행한 해당 보조기기 처방전
■ 당사 취급 보조기기 장점
1. 맞춤형교정용신발
당사에서 제작판매하고 있는 장애인 맞춤형교정용신발은 다양한 신발디자인을 선택할 수가 있고
특허 받은 하이브리드인솔을 적용하여 발이 편합니다.
2. 짧은다리플라스틱보조기(발목관절보조기)
당사에서 제작판매하고 있는 장애인 짧은다리플라스틱보조기(발목관절보조기)는 원터치다이얼
방식을 적용하여 신고 벗기가 편리하고 보조기의 부피를 최소로 줄여서 어떤 신발에도 맞출 수가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 해당 보조기기 급여신청 전 숙지사항
1. 해당 보조기기 급여신청 전에 반드시 본인의 급여신청 보조기기의 내구연한을 확인하시고 급여
신청을 해주세요!
2. 해당 보조기기 급여신청 전에 반드시 본인의 급여종류를 확인하시고 해당 급여에 맞는 처방전을
발급받으세요!
3. 장애인 맞춤형교정용신발 주문을 하시면 주문난이도에 따라 최소15일에서 최고30일의 기간이
소요되오니 이점 감안하셔서 주문해주세요!
4.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고 계신 장애인분들은 중복으로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지원을 받을
수가 없사오니 이점 유의하셔서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신청을 해주세요!
5. 장애인 맞춤형교정용신발 급여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당사 직원이 내방 또는 본인이 직접 당사로
방문을 하셔서 발모양과 발의 치수를 측정하셔야합니다.
※ 참고로 서울지역과 서울 인근지역은 당사 직원이 내방을 할 수 있으나 그 외지역은 본인이 직접 당사로 방문을 하셔야합니다.
■ 맞춤형교정용신발, 짧은다리플라스틱보조기(발목관절보조기)신청 문의 처
1. 복지연구소(장애인 보조기기 판매등록번호 제11-001393-0호)
2. 전화 : 1661-5839 / 070-4900-5839 / 070-7620-5839
3. 담당부서 직통전화번호 : 010-6832-4148 / 010-9857-0464
4. 팩스 : 050-4153-0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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