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문 -장애인 6인승 차량 통행료 감면 페이지 정보 IP : 조회 : 505회 작성일 21-07-06 14:54 SNS 공유 : 본문 [브리핑] 장애인 6인승 차량 통행료 감면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 공유 인쇄 기사 주소 복사 스크랩 한국도로공사는 23일부터 장애인이나 유공자 등이 보유한 6인승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한다. 이는 최근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치다. 해당 차량이 일반차로(TCS)에서 통행료를 감면받으려면 통합복지 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또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구매와 지문등록 절차를 완료하면 하이패스 차로에서도 통행료 감면이 가능하다. 염창현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전글장애인식개선 YouTube 콘텐츠 공모전 21.08.27 다음글해운대수목원 셔틀버스 운행 및 운행시간표 안내 21.06.29 목록 답변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