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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활동 및 보도자료

장애인 배제하는 지역사회 체육시설 언론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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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39회 작성일 16-08-11 17:27 SNS 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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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구 국민체육센터(다누림) 체육시설 이용 거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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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90년대 장애인 당사자들의 많은 장애운동과 노력으로 21세기 들어서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와 어느 정도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해진 건 사실이다. 그런데 여전히 일부 체육시설은 장애인에 대한 무지와 무개념으로 일관하여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장애인을 배척하고 배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최근 우리 센터 이용자 지OO씨가 약한 우울증과 급격한 체중증가로 인해 사상구 국민체육시설 아쿠아로빅 운동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관리와 다이어트, 우울증 극복을 하기 위해 본 센터 간사와 함께 체육센터 등록 하러 갔다.

그런데 사상구 국민체육시설 관계자 분이 지OO씨의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바로 등록은 안되고 센터 자체 회의, 아쿠아로빅 이용하는 비장애인들의 동의를 구한 뒤 고려해보겠다고 얘기했고

장애가 있으니까 재활시설 쪽인 사직동 곰두리스포츠센터, 해운대 한마음체육센터 쪽으로 가보라고 강요 같은 권유를 했다.

그래서 지OO씨와 동행한 박OO간사께서 부산시 홈페이지 민원 제기 했으나 부산시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이OO주무관께서도 사상구 국민체육센터 관계자분과 토씨 한자 틀리지 않은 답변을 하였다.

 

2008년부터 시행 되어 온 장애인차별 금지법 25조에 의하면(체육활동의 차별금지) 체육활동을 주최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관리자는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와같이 장애인 차별 금지 법률에 근거하여 정부에서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을 장려함에도 불구하고 사상구국민체육센터관계자, 부산시 담당관계자의 장애인의 관한 무지, 무개념과 전근대적 사고방식으로 인해 장애인 아니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과 배제를 당했다. 이에 이러한 차별과 배제를 겪는 장애인들의 실태에 대해 각 언론사 기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24-01-15 17:12:19 복지정보에서 이동 됨]